
국소배기장치 핵심 연결
산업안전보건기준 제74조(배풍기) 허브
제74조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국소배기장치에서 배풍기를 원칙적으로 정화 후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. 정화 전 설치는 폭발 우려와 배풍기 날개 부식 우려가 모두 없을 때만 검토할 수 있으므로, 상세 본문에서는 위치 기준, 예외 판단, KOSHA 기술지원규정, 점검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.
상세 본문에서 먼저 볼 핵심
- 공기정화장치 후단 배풍기 설치 원칙
- 정화 전 설치 예외: 폭발 우려 없음 + 날개 부식 우려 없음
- KOSHA E-G-21-2026 산업환기설비 기준의 6.(1), 6.(5), 10, 11 매핑
- KOSHA B-M-23-2026 송풍기 유지보수 기준의 3, 4, 5, 7 매핑
- 배풍기 정압·풍량, 차압, 벨트, 베어링, 임펠러, 방호덮개 점검 흐름
직접 관련 조항
- 제72조 후드 : 배풍기가 만들어야 할 흡인력이 실제 포집 지점에서 작동하려면 후드 위치와 형식이 맞아야 합니다.
- 제73조 덕트 : 배풍기 정압과 송풍량은 덕트 길이, 굴곡, 누설, 이송속도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- 제75조 배기구 : 배풍기가 이송한 공기가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 위치와 방향을 관리해야 합니다.
- 제76조 배기의 처리 : 공기정화장치와 배풍기 위치는 분진등의 처리와 건강장해 예방 기준과 직접 연결됩니다.
-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: 배풍기 위치 예외, 폭발·부식 위험, 정기점검 항목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로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읽는 순서 추천
- 제72조 후드에서 오염공기를 포집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제73조 덕트에서 포집 공기를 손실 없이 이송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제74조 배풍기에서 공기정화장치 후단 설치 원칙과 예외 조건을 확인합니다.
- 제75조 배기구와 제76조 배기의 처리로 최종 배출과 정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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